OLED 이야기/OLED 뉴스들

중국 OLED 재료는 거의 도용이다? 특허침해 현실

남보르 2023. 5. 11.

 

"중국 후발 패널사들, OLED 발광재료 특허침해 횡행"

- 원문링크

- 총 정리 및 제 생각은 마지막에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 중국 패널업체들, 재료 무단도용 심각

  - 국내 외 유기재료 전문업체들의 샘플 레시피를 가져다가 자국에서 생산하는 행태를 보임
  - 중국내 소비 제품에는 소송을 해도 법적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음.

 

정리하면..

해당 기사는 유료기사라서 전문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알고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중국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매우 낮은 나라로,

중국 자국 내 회사가 아니면 특허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는 상표, 디자인, 브랜드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OLED 발광재료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소량의 재료 샘플을 가져다가 광화학적 분석을 거치면

대략적인 분자구조 및 정확한 구조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가 문제로 중간체들을 거의 중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중간체 정보를 알면 완성재료의 구조를 유추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이는 OLED 재료의 분자구조가 저분자 계열이라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띈다는 것과

구조만 알면 합성하는데 드는 기술적 장벽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중국 패널 업체들은 유기재료 구조를 확인한 후 그대로 대량생산하여 

패널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식으로 재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회사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OLED 재료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됩니다.

순수하게 재료 합성, 정제, 소자제작에 들어가는 장비, 연구소 유지비용만해도 상당하고,

이러한 노하우를 갖춘 인력들의 인건비를 대가며 연구개발한 재료는 마땅히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중국은 이러한 권리를 무시하고 순수한 재료 생산비용만을 OEM 방식으로 

자국내 생산전문 업체를 통해 받고 있으니...

 

국내외 재료 업체들의 피해규모를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 화가나는 행태지만 딱히 손을 쓸 방법조차 없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은 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채널에서 더 심도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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